병파손 입술부상

사건번호 2016-0272362
접수일자 2016-04-21
품목 영양강장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보령제약의 강장제를 먹다가 깨진병 목부분으로 입술이 베었음. -고객센타에 연락했더니 병을 땄기때문에 보상기준이 없다며 제품을 보내주겠다고함. -치료를 요하는정도로 입술을 베인것은 아닌데 보상기준이 없나요?

답변 내용

-식료품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요구 가능함. -치료를 요할정도가 아니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함. -업체에서 제품을 보내주기로 했다면 추가적으로보상요구는 어려울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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