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이물발생에 대한 피해 보상 요청의 건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3월 2일경 (어디서) 약국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박카스 먹던중 목에 꺼슬리는 것이 있어 확인해 보니 유리 이물질 확인됨.(어떻게) 해당업체에 사고 사실 알리고 피해 보상요구 (왜) 3만원과 자사 제품 비타민제 등 제공해준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신청인이 심장 치료 받는 사람으로 굉히히 놀라고 정신적 충격 컸음-정신적 충격등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답변 내용
-이물발생인 경우 교환 환불-동이물에 의해 부작용 상해등 확인시 치료비및 손해배상 가능-해당업체에 소비자의 의견 전달하여 정신적 충격등에 대한 손해배상요구에 대한 검토 요청 하기로 함. -해당업 사진 자료 첨부 -이메일로 의사전달 ---------------------3월 19일-해당업체 내용 확인 요청-직원 [이름]님과 통화-사진자료만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운 사항 소비자 보상요구사항과 처이가 있어 결론은 나지 않은사항.-이후 입장확보시 결과 회신 주기로 함.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보상 진행 어려움을 통보 -3만원 제시안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답변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