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이물발생에 대한 피해 보상 요청의 건

사건번호 2020-0170825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영양강장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3월 2일경 (어디서) 약국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박카스 먹던중 목에 꺼슬리는 것이 있어 확인해 보니 유리 이물질 확인됨.(어떻게) 해당업체에 사고 사실 알리고 피해 보상요구 (왜) 3만원과 자사 제품 비타민제 등 제공해준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신청인이 심장 치료 받는 사람으로 굉히히 놀라고 정신적 충격 컸음-정신적 충격등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답변 내용

-이물발생인 경우 교환 환불-동이물에 의해 부작용 상해등 확인시 치료비및 손해배상 가능-해당업체에 소비자의 의견 전달하여 정신적 충격등에 대한 손해배상요구에 대한 검토 요청 하기로 함. -해당업 사진 자료 첨부 -이메일로 의사전달 ---------------------3월 19일-해당업체 내용 확인 요청-직원 [이름]님과 통화-사진자료만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운 사항 소비자 보상요구사항과 처이가 있어 결론은 나지 않은사항.-이후 입장확보시 결과 회신 주기로 함.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보상 진행 어려움을 통보 -3만원 제시안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답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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