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로 인해 통풍 부작용 생긴 경우 배상 기준

사건번호 2018-0467410
접수일자 2018-06-27
품목 영양강장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무릎과 발가락에 갑자지 통풍이 옴. -몸에 좋으라고 영양제을 먹었는데 통풍성분이 있는거라고 함. -영영제를 끊으니 통풍수치가 떨어짐. -어떻게 해야 할지 배상기준 문의함.

답변 내용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약품)의 경우 -부작용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복용했던 영양제로 인해 통풍이 왔다는 인과관계 확인이 되는 의사 소견서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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