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안마기 하자로 중도해지시 위약금 지불 의무
상담 내용
-안마기를 작년 3월에 임대로 lg전자 제품을 이용을 함. -제품 사용하던 중 연기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원함. -중도해지시 위약금(78만원)을 지급하라고 함. -제품 하자로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나요?
답변 내용
-이용기간에 대하여 정함이 있으므로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제품 수리가 가능하거나 대체제품이 제공이 된다면 중도에 계약해지시 이용자는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함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