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안마기 하자로 중도해지시 위약금 지불 의무

사건번호 2018-0467404
접수일자 2018-06-27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안마기를 작년 3월에 임대로 lg전자 제품을 이용을 함. -제품 사용하던 중 연기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원함. -중도해지시 위약금(78만원)을 지급하라고 함. -제품 하자로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나요?

답변 내용

-이용기간에 대하여 정함이 있으므로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제품 수리가 가능하거나 대체제품이 제공이 된다면 중도에 계약해지시 이용자는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함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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