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생긴 경우 처리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6-0272358
접수일자 2016-04-2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11번가에서 에어쿠션(견미리 팩트) 주문하여 2016년 4월 19일 배송받았음. 2. 두개 구입하여 한개는 본인이 사용하고 한개는 언니에게 선물하였음. 3. 4월 20일 처음 사용했는데 사용후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심했음. 4. 전에 견미리 팩트를 지인에게 얻어서 사용해 봤는데 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5. 성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음. 6.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부작용 생긴 경우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제시)- 화장품 성분 분석 등에 대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전화번호])로 문의할 것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