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의류입고 피부발진생겨 치료를 받았을경우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257493
접수일자 2016-04-15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사업자 문의사항 - 니트의류를 판매했었음 - 최근 해당의류를 입고 피부발진으로 -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고객이 있음 -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한는지

답변 내용

- 구매자의 증상이 해당의류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 병원진단서등으로 증빙이 된다면 - 치료비와 경비 일시소득에 대한 보상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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