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발생 방문시 출장비문의

사건번호 2016-0258607
접수일자 2016-04-15
품목 가전제품(할부금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세탁기구입 후 이상한 냄새가 심함 . 2.고객센터 연락을 하니 방문시 출장비 발생 문의. 3.2015년 3월에 구입을 했음. 4.업체:lg전자

답변 내용

일반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이 끝난상태이므로 냄새로인하여 a/s 신청 신청 후 기사 방문시 출장비 발생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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