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품질보증기간경과이후 부품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사건번호 2020-0428065
접수일자 2020-07-23
품목 가전제품(할부금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6년1월경(어디서) 가전판매점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텔레비전을 구입하여 사용 하셨다고 합니다.(어떻게) 텔레비전을 사용하시면서 패널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왜) 부품이 없기 때문에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처리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소비자 요구사항:텔레비전 품질보증기간 경과이후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 할수 없는경우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환급처리 받아야 하는지?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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