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서비스미이행
상담 내용
(언제) 7개월전(어디서) 몸스전자(누가) 본인(무엇을) 음식물쓰레기처리기(어떻게) 서비스 39개월중 6번 서비스해주기로 계약함업체가 서비스 6회 끝났다고 돈을 지불하라고 함. 본인의 고객카드에는 5회임(왜) 29000원 할부금 납입을 중지하였더니 추심업체에서 연락옴. 18만원대돈을 지불하면 나머지 1회 이행하라 말하니 여전히 서비스 이행 불가하다고 주장함업체가 제시한 일지는 거짓말로 표기되어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 서비스이행
답변 내용
고객카드 사진촬영하여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