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에서 연수기를 렌탈 사용중이나 고장 수리를 해주지 않아 사용을 못하고 있음

사건번호 2020-0419184
접수일자 2020-07-20
품목 연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오래전부터(어디서) 코웨이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연수기를(어떻게) 렌탈 사용중(왜)- 연수기가 고장이 나서 접수를 몇번 하였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음- 수리가 안되면 철거를 했다가 수리 후 다시 설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연락도 안되고 있음- 수리가 안되니 철거를 해가라고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사업자가 수리를 해주지 않아 계약해지시 청약철회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야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내용증명 작성방법 안내 문자로 송부함-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함- FAX로 피해구제신청서 발송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