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토이즈 하나키즈카1 에 A/S 혹은 환불 관련
상담 내용
구입 - 2015년 9월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위치한 어린이 장난감매장에서 구입 경위 - 금일 (2016년 5월 2일) 소보원의 발표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일부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 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며 판매업체는 영업을 그만두었다고 함.
문의 -해당 업체와 통화를 해서 무상 수리 혹은 환불은 받을 생각이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상 수리시 제가 택배비 및 기타 비용을 내야하는지 영세 업체의 경우 부도가 났을때 그 피해를 저희가 감수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아용 전동차의 위해성분 검출과 관련한 본 원 발표로 인해 심려가 크실 줄로 생각되며 해당 업체측과 연락이 두절되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자체의 하자 유.무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품질.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사업자측의 귀책사유로 보상받을 시 운송비용 등 제반비용은 사업자 부담입니다.
다만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때에는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의 갑작스런 폐업 부도 잠적 등으로 인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합의권고할 상대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실상 접수 자체가 곤란합니다.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가능함에도 보상을 거부할 경우 다시 방문하여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