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선물세트 포장 파손으로 인한 곰팡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설 연휴 친정과 시댁 어른 선물을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해당 업체의 홍삼선물세트를 구매하여 배송을 받았습니다. 7개 주문하여 저희 자택으로 택배로 수령받았으며 각 박스 포장된것을 개봉하여 각 쇼핑백에 넣은 후 시댁과 친정식구들에게 선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일 오전에 친정 어머니로부터 사진 한장을 받았습니다. 홍삼선물세트 중 한 박스의 파우치가 터져 있었고 포장박스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당혹스러워 엄마에게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린 후 바로 업체에 연락하여 교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친정 식구와 시댁 어른들께 설 선물로 준비한 홍삼세트에서 곰팡이까지 보였다는 사실은 도무지 납득할수도 없었고 제품에 대한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개봉한 다른 제품(친정 식구들에게 선물한 4개)모두 교환 요청을 하였고 업체에서는 죄송하다고 했고 교환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보낸 제품도 문제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3개) 친정식구들에게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다시 보내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댁 어른들에게 이미 드린 선물을 다시 받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누구도 이런 선물을 받길 원치 않고 그랬어도 안되며 시댁 어른 드린 선물에서도 이런일이 있었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이미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불쾌하고 불편함을 감수했으며 다른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없었기 때문에 (특히 홍삼이라는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의심이 생긴 이상 복용할 수도 없습니다.)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발송보내는 제품에 한 해(4개)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어 그럼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자 이건은 택배사쪽에 직접 피해보상 요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제품 품질에 대한 의심도 큰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배송해봐야 2일 소요되는데 그 사이 파손됐더라도 박스에까지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이며 제조년월도 전혀 신뢰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설 명절에 소중한 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에서 제품 파손 곰팡이가 생긴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로 인해 업무 지장도 생겼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때문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부분이 업체쪽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 포장불량 뿐만 아니라 제품 변질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며 - 업체측에서 주장하는 배송중에 홍삼이 터진게 아닐수도 있으며 ( 그 이유는 박스에서 꺼내 쇼핑백에 담을때 박스에는 내용물이 흐른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제가 확인해보고 아예 선물도 못했겠죠.) - 그리고 배송중에 파손이 되었다 해도 지금 날씨가 겨울인데 몇일사이에 곰팡이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송받은이후로도 계속 서늘한곳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 이는 배송되기전부터 업체측 포장 과정에서 부실했거나 불량품을 발송한 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측에서는 이미 드물지만 간혹 배송중에 파손되어 내용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미 이 부분을 인지했다면 포장재 변경하여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드물다고 하지만 분명히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소비자가 분명 발생할 수 있다는것인데 이 부분을 업체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을 보고 해당 상황에 대한 피해 보상을 원하며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명절선물을 위해 홍삼 파우치제품 선물세트를 7개 구매하여 선물하였는데 이중 파우치 파손 및 곰팡이 발생을 확인하였기에 이의 보상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 제품의 부패 및 변질과 관련하여서는 복통 등 별도의 위해가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의 교환 또는 환급처리입니다.따라서 이 건의 경우 반송하는 4개 제품에 대해서만 환급해주겠다는 사업자의 답변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활 것입니다.그러나 곰팡이 발생 정도가 심한 상태로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귀하께서 원하실 경우 파우치 파손 사유 및 곰팡이 발생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사실 확인 등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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