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A/S 후 일주일만에 동일 증상 출장비요구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 전(어디서) 귀뚜라미 보일러(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보일러에서 누수로 AS 기사 방문 수리하고 출장비 받아감.(어떻게) 고무 밴드로 누수 방지 (왜) 일주일만에 동일증상으로 전화하니 출장비안내에 화가 남.* 소비자 요구사항--수리하고 일주일만에 똑같은 곳에 동일증상인데 왜 출장비를 내야 되는지?--대리점기사님 말고 본사 기사님 방문요청함.
답변 내용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업체와 통화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업체 담당자 [이름]님과 통화 부서에 연락하고 전화 주기로 함.--11:45분 업체 전화 본사에서 기사님 방문하기로 하고 종결함.--업체에 팩스로 전송요청하여 팩스로 보냄.*************************************1/28일 업체 답변 상황 설명 후 원만하게 해결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