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A/S 후 일주일만에 동일 증상 출장비요구

사건번호 2020-0043655
접수일자 2020-01-23
품목 가스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 전(어디서) 귀뚜라미 보일러(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보일러에서 누수로 AS 기사 방문 수리하고 출장비 받아감.(어떻게) 고무 밴드로 누수 방지 (왜) 일주일만에 동일증상으로 전화하니 출장비안내에 화가 남.* 소비자 요구사항--수리하고 일주일만에 똑같은 곳에 동일증상인데 왜 출장비를 내야 되는지?--대리점기사님 말고 본사 기사님 방문요청함.

답변 내용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업체와 통화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업체 담당자 [이름]님과 통화 부서에 연락하고 전화 주기로 함.--11:45분 업체 전화 본사에서 기사님 방문하기로 하고 종결함.--업체에 팩스로 전송요청하여 팩스로 보냄.*************************************1/28일 업체 답변 상황 설명 후 원만하게 해결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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