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주사 후 부작용에대한 위자료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11.2 이미주름부위로 보톡스 주사를 맞은 후 눈꺼플이 내려왔다고함 -부작용에대한 설명이 없었다고함 -시간이 경과하여야 돌아온다고 하는데 6개월동안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있다고함 -중재원에 문의하니 정신적 피해보상 조정 해 볼 수 있다며 배상금액을 알아보고 오라고 했다함 -보톡스 비용은 환급을 받았다고함 -미간과 이마에 보톡스 주입함 -6개월 경과되었으나 호전되지 않고 있음 -눈썹이 움직이지 않고 있음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사 대화를 녹음하였음 -타의사 소견은 받았음 -중재원과 소비자원 두곳중 어디에 접수할지 고려중임 -타의사 소견 받은 후 접수할 서류 문의
답변 내용
-정신적 피해보상은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조정으로는 어려움을 설명함 -중재원이 가능하다면 접수해보시도록 하며 주부임금 배상에 대해선은 132번으로 법룰상담 받아보시도록 함 =타의사 소견과 견적서 받은 후 객관적인 입증 확인 시 분쟁 신청 가능하나 강제할수는 없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