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A/S에 따른 과실의 건

사건번호 2016-0311809
접수일자 2016-05-09
품목 전기진공청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015년 2월 구입한 청소기가 3월에 고장이나서 (물 청소기- 물이 들어가서 모터가 타서 a/s을 받음) 수리 받음. 2.이번에 또 다시 똑같은 고장이 발생함. 3.소비자님은 청소기의 불량이라고 생각하나 업체측은 소비자님 과실이라고 함.

답변 내용

제품 하자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피해구제 접수 절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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