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사용 후 부작용(옻) 발생됨

사건번호 2016-0313716
접수일자 2016-05-10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5/8 배우자가 염색약 사용 후 부작용(옻) 발생하였음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여 근무를 할 수 없음 업체에서는 10만원을 치료비로 지급하겠다고함 보상받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을 받을 수 있음 고객상담실 [전화번호] 팩스[전화번호]업체 [이름] 담당자와 통화 제품 회수 하지 않고 제품 대금 환불(7만원) + 위로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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