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견과를 구입하였는데 호두랑 아몬드 상태가 이상합니다.
상담 내용
티몬에서 하루견과를 구입하였는데 호두 색깔이 검은튀튀한 부분도 많이 보이고 저렇게 조각난 것들이 많습니다 첨에는 부스러진게 많나 했는데 포장당시부터 부스러진겁니다 호두가 쉽게 부스러질까요? 생각보다 아닙니다 저렇게 마모된 것도 많고 조각난 것도 많고 특히 조각난 부분들은 검게 착색된것도 있고 오래되어 곰팡이 난 부분을 파내고 판매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몬드도 부분적으로 쥐가 먹은것처럼 저렇게 파먹힌 부분이 있구요 티몬에서 구입하였고 직접 판매자 번호를 알려주지않아서 티몬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단순 변심으로 취급하며 환불 안해준다고 합니다 견과류가 오래된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알아봐야하나요 평소 하루 견과를 구입해서 먹어보는데 이 업체는 정말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두 상태 저런거 본적 없었고요 아몬드도 마찬가집니다 포장일자로부터 유통기한을 매우 넉넉하게 잡았던데 중요한건 알맹이의 유통기한은 알수가 없단거 아닙니까?
곰팡이가 핀거를 제거하고 팔았는지 의심되는 대목인데 책임을 회피합니다. 110개나 구입해서 아직 많이도 남았는데 찝찝해서 먹기도 그렇고 소비자 단순 변심 취급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하루견과류의 호두과 아몬드 상태가 이상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견과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및 보상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식품의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이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경비 등은 그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견과류가 오래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별도로 없으나 견과류들은 껍질이 벗겨진채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산소와 만나 쉽게 산화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호두는 가급적 겉껍질을 제거한 후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면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묻기 어려운 바 현행 규정을 넘어선 문제는 사업자측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합의권고 기관에서 강요하기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우리 원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전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 속상하신 문제를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