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강화유리의 보상기간 문의

사건번호 2016-0315124
접수일자 2016-05-10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각 제조사의 냉장고 강화유리 파손에 대한 건의를 해서 삼성의 경우 7년정도 보상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음 2. lg의 경우 정해진 보상이 있는지?

답변 내용

-우선은 강화유리 파손의 원인이 소비자 과실인지 제품의 하자인지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사용중 어떠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한 일이 없고 그런 흔적과 상처도 없다면 본 센터에서도 합의를 권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자료에도 가전3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고의적이거나 과도한 충격에 의해 파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에 한해 무상수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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