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올뉴소렌토 주행중 시동꺼짐현상.

사건번호 2016-0188499
접수일자 2016-03-19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7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5년 02월식 기아자동차의 올뉴소렌토를 새차로 구입하여 13개월째 운행하고있는 40대의 가장입니다.현재 45000여km의 운행거리이며 약35000km정도에서부터 도로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금회까지 4회를 동 증상으로 금천구 시흥동의 기아서비스센타에 입고되었으며 현재도 입고되어 원인을 찾고있답니다.국도든 고속도로든 시속은 60~100km든 무관하게 동 증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2번은 위험천만한 한밤 혹한의고속도로에서 아내와 아이까지 동승한 상태였으며 그때의 기억으로 우리아이는 제차를 타지않겠다고 하고있습니다.지난번엔 하이테크팀에서 수리하여 출고하였으며 이번엔 기아본사 하이테크팀까지 부른다더군요.지난3회의 수리상태를 생각하면 이번 역시 기아에 대한 제 믿음은 없구요.센타의 그룹장 상담실장 모두들 제 입장은 이해하지만 교환/환불은 불가하답니다.

그럼 이번에도 수리해서 운행중 동 증상으로 제가 사상을 당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까요? 대기업 기아일까요? 수리하신 서비스 센터장일까요? 주위에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떤식으로든 해결을 보려합니다.하다못해 단돈30000만원짜리 공산품을사도 제품의 하자시엔 교환/환불이 원칙인데 몇천만원짜리 차에는 왜 그런 책임부여를 못 할까요?

대기업의 명성과 책임은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대기업 기아측의 책임있는 답변과 그에따른 조치를 기대하며바쁘신 와중에도 장문의 내용을 읽어주신 소보원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제 목숨은 하나이기에..... 소중한 가족을 거느린 가장 올림-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차량문제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3) 차령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원은 개별약정이 없는 경우 위 보상규정을 근거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행중 시동꺼짐 발생된 올뉴쏘렌토 차량 관련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차량 정비입고일자를 알 수 없으나 만일 차령 12개월 이내에 주행중 시동꺼짐 증상으로 3회 수리후 하자 재발로 4회째 차량 입고가 된 경우라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러나 마지막 차량 입고일자가 차량 출고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차량 교환 또는 환불로는 우리원에서도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정비내역서(있는 경우)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강제성은 없어 합의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의 차량 및 법인(사업장)명의 리스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피해구제(프린터 캡처 등 자료 구비)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우편: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팀(27738)팩스: [전화번호]* 온라인피해구제(프린터캡처 등 자료 구비)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일반 피해구제 신청하기'* 파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압축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 답변 드리는 현재 상황은 상담과정이며 자료를 보내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피해구제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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