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망치다
상담 내용
어제 마트에서 캠핑용 음식을 구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1박 2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텐트를 구축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 구입한 햇반을 데워 맛있게 식구들하고 1개씩 먹었습니다.그래도 배가 고파 한개를 더 뜯는 순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한참 지나니 속이 메스꺼워오고 결국 설사를 하고 말았습니다.초등학생인 딸 또한 배가 아프다고 하여 화장실만 들락날락결국 설사를 반복하다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여행이 썩고 곰팡이핀 음식때문에 결국 여행을 망치고 말았습니다.하루 빨리 원인을 찾고 제품을 회수하여 더이상 저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이 안나오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셨을 줄 압니다. 해당마트에서 구입한 햇반을 여행지에 데워 드셨으나 다른 한개 햇반을 뜯는 순간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한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및 그로 인한 설사 복통 등 부작용 일으킨 사업자측에 시정 요청하셨습니다.
동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상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 다만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객관적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해당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주원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 기준을 근거로 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우리원은 업체 제재나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다 보니 사업자측에 별도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못하므로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측의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 사항이라 할 수 있겠으나 다시한번 우리원 업무상 별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없음을 양해 말씀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부정불량식품부(국번없이 1399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원에서는 위해.위험사고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