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 다루다 상해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문의
상담 내용
- 쇼핑몰에서 유리병을 구입함. - 유리병을 만지다 깨져서 손을 다쳐 수술까지 함. -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지와 유리제품 주의사용에 대한 문구 미고지에 대한 책임 여부 문의.
답변 내용
- 정상제품을 배송받아 사용 중 문제 발생하였다면 판매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 요구 어려우며 통념상 유리제품은 다룰 때 주의해야 되므로 문구 미고지도 책임 묻기 어렵다.
- 쇼핑몰에서 유리병을 구입함. - 유리병을 만지다 깨져서 손을 다쳐 수술까지 함. -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지와 유리제품 주의사용에 대한 문구 미고지에 대한 책임 여부 문의.
- 정상제품을 배송받아 사용 중 문제 발생하였다면 판매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 요구 어려우며 통념상 유리제품은 다룰 때 주의해야 되므로 문구 미고지도 책임 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