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외벽 금이간 경우 내부 집기 피해 배상 가능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음. -지은지는 10년 경과했고 외벽에 금이 감. -금이간 사이로 비가오면 빗물이 들어와서 내부 수납장이 ?었음. -관리소측은 외부 벽은 6월에 전체 보수가 들어간다고 해준다고 하는데 수납장은 내부로 배상 책임 없다고 함. -이런경우 내부 집기물 하자 배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하자보수기간이내라면 무상 수리 가능함. 추가적 피해는 법적 자문 받아 보시길 바람.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