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의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손시 규정
상담 내용
-어머니가 장어집에서 장어를 먹다가 이가 부러짐 -장어에서 이물질이 나왔음 -이물질을 삼키다 보니 이물질의 종류에 대하여 알 수가 없음 -업체에 이의제기 하였더니 머리 부분을 제대로 손질이 안 된것 같다고 함 -업체에서는 음식비에 대하여는 받지 않겟다고 함 -규정은?
답변 내용
-장어의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손이라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고지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경비 치료비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 요청이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