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내 부식으로 인한 리퍼교한시 비용청구 부당

사건번호 2016-0346770
접수일자 2016-05-2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5개월전에 애플 아이폰을 구매함. -어제 갑자기 휴대폰이 꺼져서 작동이 안되 서비스센터 방문하니 부식이 되서 인식이 안된다고 하고 생산이 안되서 수리를 하더라도 데이터가 또 날아갈 수 있다고 40만원을 내고 리퍼를 받으라고 하는데 부식이 될 만한 환경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답변 내용

-하자가 소비자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부주의로 고장이 났다면 수리나 리퍼비용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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