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배터리 하자문제.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014년 5월 1일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삼성전자의 S5 스마트폰을 구매해 사용하였습니다. 당시에 배터리를 두개를 받았는데 지난 2년동안 하나를 가지고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전 쓰던 배터리 성능이 점점 나빠져 서랍에 보관해 두었던 새로운 배터리를 꺼내어 스마트폰에 삽입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왠일인지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 있어 스마트폰 뚜껑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24일 배터리를 가지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하월곡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서비스센터쪽에 요구한것은 배터리가 사용안한 제품인지 전자장비로 테스트해보고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삼성전자의 규정이 구매후 1년간만 보증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배터리를 두개를 주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하나를 쓰고 나머지 하나를 쓰기 때문에 그 소비행위가 대부분 1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증기간은 당연히 제품 사용후 1년이 되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면서 제품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아닌 제품초기품질에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제조원이 책임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서비스의 응답은 그 배터리가 사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테스트할 기기도 없으며 또한 할 필요도 없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구매후 일년 후에나 쓰는 것이 일반적인 제품을 정작 일년 후에는 보증이 안되는 것은... 하자제품이 걸려 고객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고객의 복불복이라는 결론인듯 하더군요. 첨부서류 1. KT가 발행한 삼성전자 S5 스마트폰 구매후 통신사 가입한 증명서로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2. 부풀어 올라 평면을 유지못하는 배터리 사진을 두장 올립니다.보증기간이 지난 이유로 무상교환 거절동일한 새 배터리 무상교환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는 유선상으로 본원 업무규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드리고 사업자 자율처리 동의를 구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 휴대폰 배터리는 소모성 제품으로 서비스규정상 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는 무상서비스가 어려운 사항으로 구매 교체 사용하셔야 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기내용 5.31.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