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파스 부착 후 간지러워 기분나빠 손해배상 청구
상담 내용
1. 신신파스 10매 구매함. 2. 어깨가 아파 저녁에 붙이고 아침에 떼고 사용하였음. 3. 9개는 사용하여도 이상 없었음. 4. 어깨에 붙였던 1장을 떼어보니 피부가 간지럽고 따끔거림. 5. 제조회사로 연락하여 이의 제기하니 병원 치료할 것을 알리며 치료비 지원하겠다고 함.
6. 소비자는 5일간 치료를 하여 치료비 4만여원 나왔음. 7. 소비자는 치료비는 안줘도 되니 씻지 못하고 불편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함. 8. 업체에서는 치료비는 주겠으나 흉터가 3개월 간다고 하니 약 발라보라고함. 9. 주변인들에게 알리니 주변인들은 회사 자체 제품을 많이 보내준다고 함.
10. 소비자는 업체로 연락하여 물파스라도 줄 것을 요구하니 안 된다고 함. 11. 소비자는 기분이 나빴으므로 손해 배상 청구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 의약품 및 화학제품 ]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파스 부착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 시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상의 배상이 가능하지만 물파스 1박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고 제대로 씻지 못해 불편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본 센터가 아닌 법적으로 고소하여 이의 제기해야함을 알림.
- 그럴 경우 제3자를 통해 기분 나쁘고 불편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하며 돈을 환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함을 알림. - 소비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3~4차례 설명함. - 소비자 이해 수긍 후 상담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