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 하자로 인한 피해
상담 내용
-등산화를 구입함 -구입일: 2015년 11월~12월경 -어머니가 신으시는것인데 등산화를 신고 미끄러져서 대리점에서 심의를 보냈음 -본사에서 심의한 결과 반품 처리를 해주겠다고 다른 등산화로 바꾸어가라고 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함 -본사에서는 환불 규정이 없다고 매장과 이야기를 하라고 함 -동일한 제품에 대한 교환은 가능하다고 함 -그러면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지도 못하는데 쳐박아놔야 한다는건가요?
답변 내용
-착용한 신발의 하자의 경우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순의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함 -우선은 또 하자가 발생을 할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일상품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면 교환이 우선하고 교환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는 공산품 기준이 있어 1달이내 또 문제가 발생시 소비자원에 이를 공산품 기준 적용이 가능할지 문의 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