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품질 불량 피해 발생

사건번호 2016-0353592
접수일자 2016-05-25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기저귀를 구입후 사용을 하고있는 있음. 2.다른기저귀를 구입을 해서 확인을 하니 동일한 석유 냄새로 인하여 민원을 재기함. 3.판매처:홈엔쇼핑 (본내용을 민원을 재기 하니 업체답변 베란다에 걸어두면 냄새가 날아간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함. 4.소비자 제품 구매를 한지는 2달정도 됨. 5.구매자:[이름][전화번호] 6.결재금액:80000만원정도 됨. 7.소비자요청: 사용제품 환불 요청을 함. 8.소비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유아가 사용을 했으므로 성분 검사를 하여 피해 배상 요청을 하고자 함.

답변 내용

5-24 소비자 요청에 의하여 홈엔쇼핑측에 공문발송하여 확인 후 원만한 처리요함. ------------------------------------------------------------------------------- 6-7 기저귀 구매제품 환급(80000)원처리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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