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매한 회를 먹은 후 식중동 발병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문의

사건번호 2016-0331348
접수일자 2016-05-17
품목 제조물·생산및영업배상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회를 구매하여 집에서 먹고 2명이 식중독 진단을 받음. - 마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인 농협손해보험사에서 치료비: 2인 140000원 택시비 30000원 위자료 1인 100000원 지급하겠다고 함. - 신청인은 위자료 1인당 200000원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함. - 농협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기간 문의

답변 내용

-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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