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PC방에서 라면 주문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건번호 2020-0413850
접수일자 2020-07-16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46세 두아이의 아빠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상담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적어보겠습니다 지난주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20분쯤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검단 본PC방 ([기타 정보]) 가게 되었으며PC방에서 친구들과 라면을 시키다 뜨거운 라면을 엎질러 화상을 입었습니다.아이 말로는 두개의 라면을 동시에 쟁반에 받았는데 쟁반의 의치가 60u2030는 책상 나머지 40u2030 바깥쪽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책상쪽의 라면을 들어서 친구에게 전달하려다 그만 바깥쪽의 무게가 못 견디어 저희 아이 몸에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팔짝팔짝 뛰다 ( 이내용은 PC방 점장이 나중에 확인할때 아이가 쏟고 팔짝팔짝 뛰었다고 확인해줌 )따가와서 콜라가 담긴 플라스틱 컵으로 열을 잠시 이겨낼려고 하면서 눈물을 끌썽이고 " 아 아 아퍼 " 하는 아들을 보고서 PC방 알바생이 와서 아이들과 저의 아들에게 두루마리 화장지와 비닐봉투 그리고 걸레를 주면서 소리치면서 " 다 치우고가 그리고 치운다음 검사받고 가 " ( 저의 아들 포함 4명의 친구들이 듣고 이야기함.

녹취록 있습 )말했다고 합니다 빨리 응급실이나 119를 보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것 아닐까요 ?거기에 애가 아파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애엄마가 빨리 나와서 응급실에 가라고 했더니 알바생이 못나가게 한다고 해서 알바생을 바꿔 달라고 했는데 한번에 안바꾸고 두번에 걸쳐 이야기 되어서 알바생과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애엄마가 " 왜 아픈애를 붙잡고 있냐고 " 하는 말에 알바생은" 지가 흘린거 지가 치워야 하지 않냐 " 하면 되려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애가 어떤지 확인도 않하고 자기일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알바생이 그냥 가구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아서 자신을 안보고 있을때 도망나와서 저희를 만난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은 저희 아들 친구들이 알바생인 준 밀대 걸래 비닐봉투를 받고 치웠다고 합니다 아이는 지금 치료중이며 가슴 아래배 양 허벅지 그리고 성기에 중증화상을 입었습니다 ( 현재는 2도화상을 예상하나 2주 치료후 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 )우선 치료에 집중하고 다음날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늦은저녁에 PC방에 찾아갔습니다 알바생과 이야기하러 갔으나 알바생은 없구 사장이 아니 여성 점장(사장의 아내 혹은 여친)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찾아온 이유는 아이의 과실이 있는건 분명하고 어떤 보상을 원해서 온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고 PC방 알바생의 미흡한 대응과 긴급한아이에게 청소하고 가라고 한것에 분노가 되었고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점장은 보고는 받았으나 아이들이 산만하고 저희 아들이 아프다고 하지 않았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바생을 보내고 CCTV를 확인했는데 저희 아들이 팔짝팔짝 뛰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이야기도 안해서 알바생이 대응을 안한것 같다고 하면서 알바생이랑 통화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듣고 연락을 준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날에는 연락이 없구 다음날 오전에도 연락이 없어 제가 알바생을 만나서 PC방을 가겠다고 하니깐 그제서야 문자가 왔는데 알바생이 연락이 안되서 그랬다고 하구 그래서 다시 점장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중 하는말이 " 라면이 이미 손님에게 가면 손님 과실이다 그리고 보상을 원하면 보험들었으니깐 보상해주겠다 PC방 6년운영중이며 지금도 한개더하고 있다 이런일 겪어봤다 " 라는 식으로 애가 어는정도 아픈지는 묻지도 않구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식으로 통화를 끝내고 나서 알바생이 연락이 닿았는지 알바생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일단 통화는 하고 싶지 않고 애들이 산만해서 저희 아들이 아픈지 몰랐다 그리고 청소하라는것은 강압적으로 안하고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치우라고만 했다그저 사과를 한것은 저희 애엄마에게 같이 화를 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알바생과 점장은 본인들은 몰랐다 오자마자 먼저 치우고가라고 해서 아프고 주눅이든것 아이인데 저희 아들이 아픈지 말을 안했다 애들이 까불고 소란스러워서 더더욱 인지를 못했다고만 하면서 원하시면 보험 들었으니깐 보상해주겠다는식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여기에 사업점주는 본인쪽에 문제가 되지 않는 유리한말만 하구 통화도 제대로 안받구 알바생이나 점주나 문자로 자기식대로 자신에게 유리한점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것이 사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알바생에게 주의만 주고 끝낼것인데 두사람의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화상을 입어 당사자의 고통과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신청인의 자녀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PC방을 이용하던 중 라면이 엎질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화상을 입었는데 피신청인측에서 무책임하고 불손하게 응대해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논하기에 앞서 사고 발생 후 대처가 부적절하고 무능했기에 신청인의 불만과 불안이 가중된 것이라 이해되는데 시설 관리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은 이용객에 대한 안전 배려의무가 있음은 물론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주의하고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보험처리 등).

다만 우리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는 관계로 사업자에 대한 행정행위(명령 금지 조치 등)나 사법처리는 불가한 바 피신청인에게 사과를 강제하거나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권고할 수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참고로 이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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