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에서 애벌레 발생

사건번호 2016-0337674
접수일자 2016-05-18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산 동네 올리브 영에서 며칠전 깨끗한 나라 순수한면 생리대 구매함. -2일 사용 함. - 오늘 사용 하려고 보니 애벌레 있음. - 너무 소름끼침. - 사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하니 제품 교환이나 환불만 해 줄 수 있다고 함. - 소비자는 애벌레가 있는 생리대 사용 한것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하시며 앞으로 생리대에 대한 트라우마 생길것 같다고 하심. - 배상 범위 문의 하심.

답변 내용

-이물 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에 해당함. -생활위생용품의 경우 이물이 혼입되거나 품질 성능 기능불량인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여야 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 그러나 이런 경우 증거 제시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 해결에는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증거제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을 안내함. . - 제품 수거 검사에 대하여는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이용 하시게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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