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사먹고 배탈남

사건번호 2016-0427160
접수일자 2016-06-23
품목 돼지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열흘전 돼지고기 사먹고 배탈남 -마트쪽에서는 물건으로 보상해준다고 함 -정신적 보상과 하루 일을 못나간 보상을 받을수 있는디 문의

답변 내용

-정신적 손해라 함은 확대손해로써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으로는 중개가 불가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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