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흥냉면에 냉면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흔들려 문의
상담 내용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서 이빨이 엑스레이상으로는 책임을 질수 없다고함. -업체명 함흥냉면 -음식을 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성분을 의뢰하려고함. -112에 신고해 경찰이 나와서 돌도 안오지 않아서 배상이 어렵다고 안내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법률적인 필요서류에 대한 문의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문의하시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