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식 이물 혼입 신고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658501
접수일자 2018-09-03
품목 병원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동생이 창원 경상대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였음. 의료과실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지요?그리고 병원식에 이물혼입이 있어 항의하자 강제퇴원을 시켰음. 신고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의료과실 상담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의료) 접수 안내함.병원 위생 민원 상담은 관할 보건소 민원 제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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