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음식에서 이물질나와 화가나 다쳐 배상 및 피해보상문의5
상담 내용
(언제) 11/3(어디서) 부산대학병원(누가) 신청인 (무엇을) 새우국(어떻게) 대학병원에 식사도중에 새우국에 낚시줄이 나왔으며 씹다가 삼켰으며 일부 ?았음(왜) 간호사에게 이야기하니 조리사와 와서 건새우에 낚시줄로 온다고 이야기함 아무런조치를 해주지않아 화가나서 주먹으로 벽을 처서 손가락이 부서져 피해보상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1/03 11:01 병원음식에서 이물질로 부작용일경우 의사소견서 체출시 치료비 및 경비 배상가능함허나 소비자가 화가나 벽을 쳐서 다친 손가락에 대해서는 배상받기 어려움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민사로 법률구조공단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