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아채다지기)에 손을다친경우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426048
접수일자 2016-06-23
품목 기타식생활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며칠전 홈쇼핑 보험상품 상담후 무료로 받는 사은품을 배송받았음 (롯데홈쇼핑 / 아채다지기) - 배송된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다가 제품의 칼날에 손을 심하게 베임 - 병원에서 8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음 - 홈쇼핑측에 문의하니 처음에는 병원비와 일을하지 못한 피해부분까지 - 보상해 줄것 처럼 이야기 하더니 - 오늘은 전화하더니 사용자 과실여부를 따져 과실이 있다면 - 치료비만 보상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함 - 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아무런 안정장치 없이 배송했으면 -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 ============================================================================ - 위 내용을 재문의 - 롯데홈쇼핑측에 진단서와 사진등을 보냈는데 - 담당자로 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음 -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음 - 신고 하려고함

답변 내용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치료 비 및 치료경비 일실소득 에대한 보상을 요청할수 있음 ================================================================================ - 자료(진단서등) 첨부하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하실것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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