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시술후 트러블건

사건번호 2016-0426157
접수일자 2016-06-23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머리 시술을 받은 소비자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다시 시술을 요구하여 재시술을 해주었으나 맘에 안든다고 다시 시술을 요구함 -소비자와 합의하여 확인서를 받아 놓을 경우 소비자상담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업체 책임하에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렸음 -소비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시되 소비자에게 확인서를 받는다면 추후 민사건으로 진행될 때 증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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