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 먹고 장염걸려 피해보상건

사건번호 2016-0425945
접수일자 2016-06-23
품목 선어(생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월 20일경 포스트코에서 광어를 먹고 탈이 남 병원에서 장염이라고 함 업체에서 병원비 보상해준다고 함 그동안 고통받고 아팠는데 피해보상은?

답변 내용

업체의 병원비 보상건은 입증할만 한 자료가 있을 경우 가능하지만 정신적인 피해보상건은 중재가 안됨을 설명드리고 업체와 협의 하시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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