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충전기 폭발로 추가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333544
접수일자 2016-05-17
품목 전기충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4일전에 휴대폰 충전기를 구매함 -충전기가 소리나면서 폭발함 -파편이 날아감 -병원에 친구와 가니 모두 약간 난청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함 -적힌 번호로 전화하니 병원 치료비와 구입가만 받을 수 있다고 함-업체명은 집에 가야 확인됨 -추가보상 문의함

답변 내용

-충전기 폭발한 경우 원인을 확인해야 함 -보상기준은 구입가 환급과 의사소견서와 치료비 영수증 첨부해서 치료비 보상가능하며 추가적인 보상은 협의해야 함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제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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