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색이 다른색이며 머리 치료받음

사건번호 2016-0332119
접수일자 2016-05-17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3일 서울대입구 제오헤어 뿌리염색 하러감 -머리색은 회색과 갈색이 합쳐져있음 -영양 포함 22만원 일고함 -탈색하고 머리중간까지 하고 끝났다고함 드라이 요청 못한다고 하여 그냥옴 -색이 맞지 않아 다시 방문 노란색 전체 염색을 해준다고 하며 추가 요금냄 -다음날 두피손상으로 병원 방문함 -치료비청구와 탈색청구 요청함 -cctv확인 본점에서 연락준다고함 ------------------------- -내용증명을 보내도 해줄수 없다고함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모발미용업퍼머):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 -소비자가 주문한 대로 염색되지 않은 것은 미용실의 귀책사유이므로 염색요금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본점 전화 기다려보고 처리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하고 피해구제 접수 안내 ---------------------- -한국소비자원 내용증명 발송안내와 피해구제 접수 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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