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17-0901489
접수일자 2017-11-30
품목 컴퓨터수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포유디지털 수리업체([전화번호])에서 테블릿PC(30만원) 수리비 약 10만원 안내를 받았음.-무상기간 끝났다고하여 유상 처리 기간으로 알고 있었음.-수리비(액정 터치)가 많이 나와서 수리하지 말고 보내달라고 했음.-도착한 PC확인을 해보니 작동이 되지 않는것임.-다시 제품을 업체로 보냈음.-업체에서는 메인보드 문제이므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것임.-1차 점검 할 때는 메인보드 문제 있다고 설명하지도 않았음.*소비자 의견)-1차 점검 때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메인보드 문제라고하는것은 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무상 수리를 해 달라고 함.

답변 내용

*공산품 (사무용기기)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디스켓) 빔 프로젝트 PDA 등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해당 업체 확인 후 전화 드리기로 함.-(오후 3:38) 업체 전화 연결 안됨.--------------------------------------------------------------------------------*12월 1일 (오후 1:32) [이름]담당자 답변-민원 내용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전화 하라고 하겠음.-업체 전화가 오지않아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안내함.*12월 1일 (오후 5;30) 업체 담당자 답변이 옴.-1차 점검은 분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액정터치 부분 문제만 발견했음.-2차 전체적인 점검에서 메인보드 문제점을 발견 한 것임.-즉 점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으므로 유상수리가 맞음.-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피해구제 접수해 보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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