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유상수리 후 작동불량 서비스 불만 신고문의
상담 내용
-계약자 [이름] [전화번호](언제) 9월14일 (무엇을) 컴퓨터 고장으로 삼성서비스(수원지점)기사 방문점검 (어떻게) 잭 부품 2개 교체했다 하여 수리비 77000원 지불 -밤에 아들이 와서 컴퓨터 작동해보니 작동불량 으로 재 수리 요구 -추가 수리비 35000원 청구하여 신고 문의 -수리 불가능 한경우 수리비 77000원 환불요구 문의
답변 내용
-9/15일 서비스기사 통화 : 삼성전자 가 아닌 사설업체 이다 답변 -오래된 주택인 관계로 외부선 문제 판단하였으나 수리비 과다부과 될것같아부품먼저 교체 후 확인하니 정상 작동 =수리비 받은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경우 외부선 문제일 거다 안내한후 나옴 -결국 외부선 교체 해야 되어 선비용 35000원 정도 부과된다 고객에게 알리니 분쟁 다툼 고객은 수리비 77000원 전액 환불요구 하여 환불거절 -합의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