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소켓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17-0804062
접수일자 2017-10-26
품목 기타가정용공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으로 전기제품 소켓을 주문 배송을 받았다 - 사용을 하기 위해 꽂았는데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합선이 됨 - 손이타고 차단기가 내려와 아파트 한쪽라인 전기시스템이 모두 타버렸다 - 이에 소켓을 회사로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라혀고 하니 그 안에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함 -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과실로 주장을 하는데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과실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떠민다고 하면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보시도록 하다 구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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