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 설명 부족으로 인한 업체 과실 무상수리 요청

사건번호 2019-0551457
접수일자 2019-09-02
품목 기타가정용공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지난주(어디서) 옥션(누가) 신청인(무엇을) 기계톱(어떻게) 신청인의 아버지 배송 받아 조립(왜)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소비자의 아버지 핸드브레이크 풀지 않고 작동하여 고장 업체 수리나 교환 요청하자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설명서에 소비자 충분히 인지하도록 설명하지 않은 업체의 과실로 무상수리 요창

답변 내용

- 해당제품 상세설명과 설명서 핸드브레이크 확인후 작동하라는 설명이 있다면 업체의 과실로 주장하기 어려움- 소비자의 조립상의 과실로 유상수리 하여야함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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