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폭발 피해배상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546678
접수일자 2019-08-30
품목 기타가정용공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29일에(어디서) 집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락카스프레이를(어떻게)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 폭발해 있었음(왜) 방이 난장판이 되고 컴퓨터등 피해를 보았음* 소비자 요구사항-배상기준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 관련 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님 해당 내용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피해가 있으셨으리라 보지만 이러한 경우 현재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우선 위에 명시된 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업자(판매처)분과 원만하게 합의해 보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자가 동 제품에 대한 교환 및 환급 배상을 거부할시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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