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압력밥솥 수리 지연

사건번호 2020-0410969
접수일자 2020-07-15
품목 전기압력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년전(어디서) (누가) (무엇을) 쿠첸 전기압력밥솥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음. (어떻게) 고장이 나서 AS를 맡겼는데 한달동안 연락이 없어 문의하니 부품 수급상 문제로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함. (왜) 그 이후에도 계속 기다렸으나 AS센터에서는 연락이 왔고 소비자가 전화하면 그때서야 또 기다려 달라는 식임.너무 기분이 상함. * 소비자 요구사항보상 여부 문의

답변 내용

- 전기압력밥솥 부품보유기간 6년임.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1.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 쿠첸 고객센터에 상기 기준으로 보상 부분 요구해보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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