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뒤축 안감 마모에 의한 분쟁 件

사건번호 2020-0414955
접수일자 2020-07-16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11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구입날짜 : 2020년 5월 16일물품명 : 운동화(뉴발란스 [기타 정보])구입처 : 뉴발란스 평택장당점금액 : 119000원결제방식 : 신용카드[경위]저는 2020년 5월 16일 "뉴발란스" 평택장당점에서 [기타 정보] 모델 285mm 모델을 구매하였습니다.그러나 한달 반만에 뒤꿈치가 헤져서 해당 매장에 교환이나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한달 반만에 제품이 헤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교환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며칠 후 뉴발란스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리로 진행해야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전화주신 상담원께 한달 반만에 뒤축이 뜯어진 제품이 어떻게 양품 판정을 받았는지 판정에 대한 납득한 만한 기준점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판정 기준을 밝혀주시지는 않았습니다.인터넷에도 1:1 게시판에 7월 6일에 해당 내용을 올렸더니 10일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이 올라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불량 판정기준과 관리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뉴발란스의 태도에 화가나기도 했지만 한달 반동안 제가 신발을 어떻게 신었는지 착화 모드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에 확실하게 수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뉴발란스에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품에 불량이 아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수리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시 그대로 인수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첫번째 수리 후 제품을 받아서 보니 신발 뒤축에 천을 양면테이프로 덧댄 채로 수리하였고 손으로 뜯으니 그대로 뜯어졌습니다.

마찰때문에 뒷부분을 덧대었는데 마찰때문에 수리한 안감이 말려올라거나 파손이 될 수도 있으며 세탁 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자리에서 재수리 혹은 교환을 다시 의뢰하였습니다.그러나 뉴발란스 측에서는 별다른 수리 방법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같은 상태로 수리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몇 차례 이야기 했으나 무시하고 있습니다.솔직히 이제 정떨어져서 뉴발란스 신발을 사용하기 싫습니다.한달 반밖에 내구성이 따라주지 않는 신발을 더이상 신뢰하면서 착화하기 싫습니다.뉴발란스 측에서 제시한 수리방법이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수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도움 부탁 드립니다.[요구사항]제품에 대한 교환 환불[기타]1.

현재 뉴발란스 측에서는 제품을 수리해주겠다고 했으나 수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뉴발란스 수선담당자에게 현재 제 신발이 있습니다(TEL. [전화번호]) 따라서 뒤축 훼손 사진이 현재는 없습니다.2. 5월 16일 결제 당시 카드는 저희 아버지의 카드로 하였습니다.

영수증이 현재 없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결제내역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뉴발란스 평택장당점은 판매처이며 수리의 주체는 아닙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운동화를 구입한지 한 달 반만에 뒤꿈치가 해져 교환요청 했으나 수리만 가능하다고 해 수리받았지만 수리상태가 적절치 않아 재수리나 교환을 요구해도 요구대로 이행이 안돼 교환이나 환급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상담주셨습니다.신발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천 등 소재의 운동화는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입니다.품질보증기간 이내 봉제불량이나 접착불량 엄색불량 부자재 불량 등 제품하자인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우선 수리받아야 하고 수리가 불가한 경우 교환-환급 순으로 처리 진행이 됩니다.다만 제품하자임에도 수리상태가 적절하지 않고 더 이상의 수리가 불가하다면 교환-환급순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업체측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의를 통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심의내용을 근거로 처리요청을 해야 합니다.소비자께서 1차로 1372 전화상담을 통해 심의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내 받으신대로 심의접수를 해 주시면 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의 하자여부를 감정 또는 시험. 검사한 후 해당업소와 연락하여 합당한 처리를 할 것입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 [전화번호]※ 우편(택배)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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