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전량 회수폐기 명령한 불량비말마스크 전액환불 불가

사건번호 2020-0428624
접수일자 2020-07-23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7,5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위에 기입한 내용은 한건이지만 가족들 아이디로 6.16~6.26까지총 4차례에 걸쳐 웰킵스 비말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경위]그 후 웰킵스 비말마스크의 물샘현상이 보도되었고식약처에서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길래 당연히 웰킵스 측에서 연락올 거라고 생각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자발적 회수라는 이름 아래 배송료도 이미 사용한 마스크도 제외하고남은 마스크 수량 금액만그것도 소비자의 "자발적" 접수를 통해서만 환불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고객들의 지속적인 불만에 배송료는 돌려준다고 재공지가 올라왔지만여전히 사용분은 제외한 남은 마스크 수량만 계산해서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회수 문의 게시판에 글도 삭제되고고객센터 연결도 안되고 같은 답변만 복사붙여넣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문의(요구)사항]애초에 불량제품인만큼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제품 하자임으로전체 수량에 대한 전액 환불받기를 원함.-------------------24개 잔여 제품 확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35개사 56개 제품 중 2개사 3개 제품이 액체저항성 시험에서 부적합했다는 보도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해당 제품은 주식회사제이피씨의 이지팜프레쉬케어마스크(KF-AD)(대형·흰색)와 이지팜이지에어마스크(KF-AD)(대형·흰색) ㈜피앤티디의 웰킵스언택트마스크(KF-AD)(대형) 제품이나 소비자 안심을 위해 부적합 제조번호 외 제품 전체에 대한 회수·폐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 할 경우 제품이 남아있어야 하고 제품 잔존 비율에 따라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해당사업자와 원만한 소통이 어려워 환급에 대한 분쟁에 대해 해당업체에 이메일의 방법으로 전달하여 해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구입하신 제품중 일부라도 미사용한 제품이 있는 상태라면 관련 증빙자료 확보하여 본회 제공하여 주시면 중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잔여기간 환불에 대해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7월 23일 -해당업체에 내용 확인 후 환급에 대한 됴청 하기로 함.

-이메일로 의사전달-7.23------------------7월 30일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개수 24장 -사업자에게 동건에 대한 환급 요청 하기로 함.------------------8월 4일 -사업자 답변 미확보-11시 42분 해당업체에 전화 통화 -연결 안됨.

-재전화 통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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