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자상거래로 구입한 화장지 몇개 사용후 화장징[ 이물 묻음 확인되어 환불시 사용한 화장지 차감후 환불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전자상거래로 화장지 구입하다 -화장지 사용중 이물 묻엇음 제품 수령후 3개월 이내 알게되다 -화장지 하자로 환불 요구시 사용한 화장지 차감 후 환불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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