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진료비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855291 접수일자 2017-11-15 품목 이비인후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의 자녀가 외국인 신분이여서 병원 진료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함 -중이염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5만원 청구함 답변 내용 -=비보험은 진료비 수가가 없이 병원 자율임을 설명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